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(적성검사)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.
개정 전 | 개정 후 |
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|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|
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부칙에 따라 기존 적성검사•︎갱신 기간도 인정됩니다.
●적성검사•︎갱신기간 예시
구분 | 기간 |
①︎ 기존 기간 | 2026년 1월 1일 ~ 12 월 31일 |
②︎ 생일 | 10월 1일 |
③︎ 개정 기준 기간 | 2026년 4월 2일 ~ 2027년 4월 1일 (생일 전•︎후 6개월) |
④︎ 부칙 적용 기간 | 2026년 1월 1일 ~ 2027년 4월 1일 (①︎기존 기간 + ③︎개정 기준 기간) |
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