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뉴스

공지사항

  1. 뉴스
  2. 공지사항
  • 글자크기

운전면허 적성검사·갱신기간 변경 안내

작성자
주 파나마 대사관
작성일
2026-03-19
수정일
2026-03-19

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(적성검사)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.

개정 전

정 후

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날이 속하는 해의 1월 1일 ~ 12월 31일까지

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 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

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부칙에 따라 기존 적성검사•︎갱신 기간도 인정됩니다.

  • 적성검사•︎갱신기간 예시

구분

기간

①︎ 기존 기간

2026년 1월 1일 ~ 12 월 31일

②︎ 생일

10월 1일

③︎ 개정 기준 기간

2026년 4월 2일 ~ 2027년 4월 1일  (생일 전•︎후 6개월)

④︎ 부칙 적용 기간

2026년 1월 1일 ~ 2027년 4월 1일  (①︎기존 기간 + ③︎개정 기준 기간)

끝.

loading